12월31일 퇴사하고 1월2일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1차 출석일이 보통 언제로 잡히고, 2차는 28일
뒤라던데..
2/3-2/7 기간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데
갈수 있을까요?
출석일만 안겹치면 된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고 그 후엔 4주 간격입니다. 위 경우 실업인정일과 안겹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을 신청전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일정과 겹친다면 미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 당일에는 반드시 귀국하여 인정 출석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유는 정해져 있으나 센터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실업급여 신청 후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해외여행이 있더라도 실업인정일에만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