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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펭귄102
고요한펭귄10222.08.07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0일 ~ 2021년 6월 24일 퇴사 (지점 변경하기 위해)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0일 (학업을 위한 자진퇴사)

상기 기간동안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31 ~ 2022년 9월 8일자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일8시간 주3일 근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될련지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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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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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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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2021.6.24.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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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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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근로자의 의향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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