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0일 ~ 2021년 6월 24일 퇴사 (지점 변경하기 위해)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0일 (학업을 위한 자진퇴사)
상기 기간동안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31 ~ 2022년 9월 8일자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일8시간 주3일 근무)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될련지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2021.6.24.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근로자의 의향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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