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명의의 사업장을 아들의 명의로 변경할경우 취득세등을 다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노환으로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아들이 운영하게되었는데 이경우 대표이사의 명의를 아들로 변경하면 사업장에 대한 취득세등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부동산도 아내명의로 변경할경우 취득세등을 납부하는것것과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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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등록세는 재산의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대상이 직계존비속, 배우잗 등 인지와는 뮤관하게 재산의 이전에 따라서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고 돌려받은 행위가 있다하여 재산이 이전에 대한 사실을 달리볼 이유가 없으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