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가 새로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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