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직장 피부양에서 임대사업자가될시 세금문제
기존에 아들의 직장 피부양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사업등록을하려합니다. 상가임대사업한지 좀 됫으나 큰월세를 못받아 임대사업등록자나 종소세 신고에 무지했던부분이 있는데.
이번 임대사업등록을하고 종소세신고를하게되면 과거 미신고한 세금과 아들직장 피부양등록했던것에도 문제가되어 아들도 추가세금부과되는게 있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양자가 새로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