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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멧돼지133
박식한멧돼지13324.02.05

연차발생갯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2년4개월을 일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장산 받아야하는대 받게 되는 연차 갯수는 16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5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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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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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2년 4개월이라면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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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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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만 3년 + 1일이 될 때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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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6개 연차는 아니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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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2년 4개월의 근무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입사일 기준 11+15+15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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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는 1개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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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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