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4개월을 일하고 퇴사하는데 연차 장산 받아야하는대 받게 되는 연차 갯수는 16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5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가 2년 4개월이라면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 연차가 1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만 3년 + 1일이 될 때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발생한 연차는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6개 연차는 아니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2년 4개월의 근무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입사일 기준 11+15+15 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는 1개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를 하였고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