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 중에 5개 내고 퇴사하고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2년 2월 14일에 입사해서 24년 2월 16일에 퇴사예정인데 2월 8일 부터 설날 포함해서 2월 16일까지 연차 5개 사용하고 남은 10개는 수당으로 받으려고합니다.
1. 가능한가요?
2. 연차 내고 퇴사중에 2월 14일이 지나면 2년 채워서 연차 1개 더 생기는 것도 받을 수 있나요?
3. 2월 7일날 마지막으로 회사 출근하고 연차내면 2월 16일까지 퇴사전에 회사에 다시 방문 안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2024.2.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2년 지나서 발생하는 연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연차 내고 퇴사중에 2월 14일이 지나면 2년 채워서 연차 1개 더 생기는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도 발생 연차는 15개입니다.
그 전까지 퇴사 서류 작성 등을 완료하였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내고 퇴사중에 2월 14일이 지나면 2년 채워서 연차 1개 더 생기는 것도 받을 수 있나요? 24년 2월 14일에 재직중이라면 연차는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3. 2월 7일날 마지막으로 회사 출근하고 연차내면 2월 16일까지 퇴사전에 회사에 다시 방문 안 해도 괜찮나요?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4일에 입사해서 24년 2월 16일에 퇴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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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하시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입니다.(11+15+15개)
그동안 총 몇개를 사용하셨나요?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14일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5개를 사용하고 남은 10개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2년이 지나서 생기게 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재직상태이므로 부여됩니다. 퇴사일에 맞춰 미리 협의하면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3. 사직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사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