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입사,
올해 9월 퇴사예정으로 하면
1년차 미만 11개 발생 + 1년차 15개 해서
제가 입사부터 퇴사예정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총 16개 맞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맞으며, 구체적으로는 최초 1년간은 최대 11개를 사용하시고 1년을 초과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15개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