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작년 5월 입사,
올해 9월 퇴사예정으로 하면
1년차 미만 11개 발생 + 1년차 15개 해서
제가 입사부터 퇴사예정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총 16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 11개 발생 + 1년차 15개 = 총 26개 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타나신 듯 한데, 11+15개 총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 입사,
올해 9월 퇴사예정으로 하면
1년차 미만 11개 발생 + 1년차 15개 해서
제가 입사부터 퇴사예정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총 16개 맞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맞으며, 구체적으로는 최초 1년간은 최대 11개를 사용하시고 1년을 초과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15개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11개, 1년 이후 15개해서 9월에 퇴사할 경우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 이하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갯수는 11개 + 15개 = 26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말씀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1일,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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