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9월에 아이가 태권도 수업중에 4발걷기 시켜서 하다가 어깨가 탈구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3주가 고정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잘 지나갔습니다.
올해 여름 여행주에 수영을 한다고 팔을 돌렸는데 탈구가 되고
최근 엎드려 눕다고 탈구가 되었습니다. 큰병원에서 진료중에 있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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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발걷기가 탈구의 원인이 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