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법적인 보험금 수령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오라 저희 아버지께서 2020년 9월23일 날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장을 멀리 가있던 상황이었고 핸드폰 마저도 고장이 난 상태라 작은아버지께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결국 작은아버지께서는 다 마친 후 28일 날짜로 돌아가셨다는걸 알려주셨습니다 그전에는 23일 날짜로 돌아가신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가자면 연락이 안됬다는 이유로 저의 집과 아버지 보험금 및 재산을 다 가져간 후 연락을 뜸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연락이 찾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에게 2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며 연락 후 끊고 그 뒤로 연락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친자인 제가 수령을 하는게 맞을 까요? 보험금은 사망보험, 암보험(대장암)해놨습니다. 합법적으로 싸운다면 어느쪽이 승소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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