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 입니다.
우선, 질문자 님께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소득세(줄여서 종소세)와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말씀하신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보면 직장에서 휴직 중인 상태이시면서 사업소득자로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추가적으로 쿠팡, 배민 알바를 고려 중 인 것 같습니다.
세법상에서는 일반 개인이 기존에 소득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에서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쿠팡, 배민 알바를 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자소득, 쿠팡 배민 알바 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도 있으시므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