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소개비로 15만원 지불하고 소개받은 곳이 아웃소싱이엿어요. 소개를 받을때 아웃소싱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속은 건가요? 질문1 확실한 정황을 소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 인천에서 용인까지 거의 6시간 , 교통비 .피로 ) .
그 다음 소개받은 (또 아웃소싱 이예요) 소개로 회사 근무 5일후 (5일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억지 계약조건) 때문에 5일 강제근무후 그만 두었구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소개 받지 못할시 직업소개비를 돌려받을수 있다하여 소개비 돌려받으려고 신청하니 소개받은후 3일 경과하면 돌려 안 준다고 하네요? 당시 3일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질문2: 근로법, (아니면 관할 구청 행정법)에 제대로 된 회사를 소개 못 받아도 3일이 지나면 지불한 소개비 돌려 못 받게 법으로 규정 되여 있는지요? 아니면 소개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로자 계약 체결시 ( 5일 이하 퇴직시 급여 미지급됩니다. )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 조건 위법 아닌지요? 신고해야죠? 방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