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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나비260
개운한나비26024.03.27

아웃소싱 임금체불신고하라네요 ..

아웃소싱에서 소개해준곳으로 갔다가 그냥 나오지말아라 짤렸는데 주급으로 월요일날 20마넌 지급 해주기로 약속햇는데짤렷는데 자기가 소개해주는 회사를 안들어가면 주급으로 나오기로했던돈이 말일 저회사급여날에 준다고합니다.회사도 제가 원하는조건도아닌데 강요는 아니라면서 어떻게해드리면되냐 ㅇㅈㄹ합니다.간략하게말하자면

1.자기네가 소개해준 회사 안들어가면 담달말일에 돈이 들어온다

2.내가 원하능조건에.회사가 현재 근처엔없다.근데 오늘안에 안들어가면 주급은 없다

이게요점입니다. 어떻게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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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를 들을 필요 없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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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업체의 제안과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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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말은 무시하시기 바라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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