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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끝까지달콤한오이냉국

직거래했는데 한참 지나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직거래를 했는데요 다음날 갑자기 하자가 있대는거에요 제가 드릴땐 없던건데

그분은 제가 하자있는걸 팔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어쨋든 직거래로 직접 가져가셨고 하루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여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인지 혹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인지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직거래 당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상대방에게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