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통지서와 채권양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처음엔 잘 내던 대출금상환을 점점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권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해 전세기간이 끝난 동시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세입자가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와 원금 그리고 연체금이 붙을텐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된 금액만 임대차계약종료시 은행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