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카드)받을수있을까요?
현금, 카드를 빌려줬는데 (2022년하반기)
카드는 빌려간사람 신랑명의사업체에 카드깡포함 644만원가량 긁었고
현금(카드론)은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카드깡은 유이자이고 카드론도 이자붙어서 이자포함갚는다했었습니다)
23년2월28일까지 계속나눠서 총 738만원가량 갚아오다가 현재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현재받아야할돈은 710만원 남은상태입니다.
주위에도 빌린돈이많아 도망다니고있다고합니다.. 그집에 애기들도 전학간다고 학교도안나오고있는상태라고하고요..
구두약속을했기에 카톡내용이나 그런건없고..
이체내역만있고 갚겠다는카톡만 있습니다
카드매출취소라도 해주라했는데 해준다해놓고 연락두절됐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변제하겠다는 카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 및 갚겠다는 카톡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남은 채무액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카톡내용이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어야지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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