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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매23
힘센참매2323.08.30

빌려준돈(카드)받을수있을까요?

현금, 카드를 빌려줬는데 (2022년하반기)

카드는 빌려간사람 신랑명의사업체에 카드깡포함 644만원가량 긁었고

현금(카드론)은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카드깡은 유이자이고 카드론도 이자붙어서 이자포함갚는다했었습니다)


23년2월28일까지 계속나눠서 총 738만원가량 갚아오다가 현재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현재받아야할돈은 710만원 남은상태입니다.

주위에도 빌린돈이많아 도망다니고있다고합니다.. 그집에 애기들도 전학간다고 학교도안나오고있는상태라고하고요..


구두약속을했기에 카톡내용이나 그런건없고..

이체내역만있고 갚겠다는카톡만 있습니다

카드매출취소라도 해주라했는데 해준다해놓고 연락두절됐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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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변제하겠다는 카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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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 및 갚겠다는 카톡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남은 채무액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카톡내용이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어야지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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