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었는데 기업 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으로 반려처리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 앞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넘어서 그 내용은 넘기겠습니다)
1. 전 직장 퇴사 후 a직장 면접을 봄. 그때 9월에 폐점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뽑았다. 1개월만 근무해도 괜찮으냐 물어봤고 괜찮다 함
(a직장은 대기업의 직영점으로 사장님이 계신게 아닌 지점장님)
*근로계약서는 12월까지 계약되어있음 중간에 폐점
2. 일 잘하고 있다가 면담확인서(?)를 작성
내용은 '폐점하는걸 미리 안내했고 직영점에 입사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적음
3. 결국 폐점했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
4. 이직확인서 도착했고 2201(=폐점에 의한 이직)으로 받음
5. 일주일 뒤 기업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사유는 이직코드 잘못 입력
질문: 어쨌든 그 지점은 폐점 했기 때문에 사유는 폐점이 아닌가요?
다른 지점자리를 알아봐주는건 일자리 알선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사유가 바뀐다면 어떤걸로 바뀔까요?
또 이직확인서가 반려 됬는데 기업에서 다시 재수정해서 올려주겠죠? 다시 제가 신청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점에 의한 이직이 사실이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정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또한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반려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여 새로 접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알선 행위에 불과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사유로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에 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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