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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꿀벌131
고상한꿀벌13123.10.31

폐점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었는데 기업 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으로 반려처리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 앞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넘어서 그 내용은 넘기겠습니다)

1. 전 직장 퇴사 후 a직장 면접을 봄. 그때 9월에 폐점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뽑았다. 1개월만 근무해도 괜찮으냐 물어봤고 괜찮다 함

(a직장은 대기업의 직영점으로 사장님이 계신게 아닌 지점장님)


*근로계약서는 12월까지 계약되어있음 중간에 폐점


2. 일 잘하고 있다가 면담확인서(?)를 작성

내용은 '폐점하는걸 미리 안내했고 직영점에 입사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적음


3. 결국 폐점했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


4. 이직확인서 도착했고 2201(=폐점에 의한 이직)으로 받음


5. 일주일 뒤 기업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사유는 이직코드 잘못 입력


질문: 어쨌든 그 지점은 폐점 했기 때문에 사유는 폐점이 아닌가요?

다른 지점자리를 알아봐주는건 일자리 알선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사유가 바뀐다면 어떤걸로 바뀔까요?

또 이직확인서가 반려 됬는데 기업에서 다시 재수정해서 올려주겠죠? 다시 제가 신청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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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또한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반려된 것이라면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여 새로 접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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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점에 의한 이직이 사실이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정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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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알선 행위에 불과하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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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사유로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에 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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