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넘어서 그 내용은 넘기겠습니다)
1. 전 직장 퇴사 후 a직장 면접을 봄. 그때 9월에 폐점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뽑았다. 1개월만 근무해도 괜찮으냐 물어봤고 괜찮다 함
(a직장은 대기업의 직영점으로 사장님이 계신게 아닌 지점장님)
*근로계약서는 12월까지 계약되어있음 중간에 폐점
2. 일 잘하고 있다가 면담확인서(?)를 작성
내용은 '폐점하는걸 미리 안내했고 직영점에 입사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함' 이런식으로 적음
3. 결국 폐점했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
4. 이직확인서 도착했고 2201(=폐점에 의한 이직)으로 받음
5. 일주일 뒤 기업에서 이직확인서 반려. 사유는 이직코드 잘못 입력
질문: 어쨌든 그 지점은 폐점 했기 때문에 사유는 폐점이 아닌가요?
다른 지점자리를 알아봐주는건 일자리 알선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사유가 바뀐다면 어떤걸로 바뀔까요?
또 이직확인서가 반려 됬는데 기업에서 다시 재수정해서 올려주겠죠? 다시 제가 신청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