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직(1개월)으로 채용되어 그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