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21.08.25~23.11.04 자진퇴사
23.12.01~23.12.31 계약만료 퇴사예정
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엔 자진퇴사처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구두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묻고 거절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진행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단기 계약직으로 작성한 상태이고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 등 관련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거절을 표한거라면 증거상 재계약 권유와 거절에 대한 서류상의 증거가 없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거 밖에 없는데 이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두상도, 어떠한 제안도 받지않은채 계약서상의 표기된 계약기간을 근무한 뒤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을때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회사에서 거짓작성을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시 어떤게 필요한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회사에서 퇴사신고한 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할지 계약만료로 신고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구두로 물어본 경우에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를 한 경우 정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발언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2. 이렇게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거절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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