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2년2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한 뒤 한달도 안되어 동일직장 다른 부서로 한달만이라도 단기계약을 급하게 요청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21.08.25~23.11.04 자진퇴사
23.12.01~23.12.31 계약만료 퇴사예정
인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엔 자진퇴사처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구두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묻고 거절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진행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단기 계약직으로 작성한 상태이고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 등 관련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거절을 표한거라면 증거상 재계약 권유와 거절에 대한 서류상의 증거가 없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거 밖에 없는데 이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두상도, 어떠한 제안도 받지않은채 계약서상의 표기된 계약기간을 근무한 뒤 퇴사한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을때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회사에서 거짓작성을 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시 어떤게 필요한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