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시킨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250%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00%
월급 근로자가 1.5배 추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2.5배 추가임금 받는다는 건 위 식에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