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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싫다아
출근하기싫다아23.03.31

5월 1일 노동자의 날 근로수당에 대해 궁급합니다!

검색을 하면 노동자의 날에 근무시 월급제 근무자는 1.5배, 시간제 근무자는 2.5배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연봉계약자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노동자의 날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대표의 마음대로 정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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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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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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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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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시킨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250%​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00%

    월급 근로자가 1.5배 추가임금, 시간제근로자가 2.5배 추가임금 받는다는 건 위 식에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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