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이 21:00 이고, 종업시간이 09:00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실 근로시간 10시간 30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이상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바, 휴게시간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