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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12.13

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일 12시간 근무 입니다.

야간) 근무시간 21:00 ~ 09:00

휴게시간 2:30 ~ 3:00 휴게시간 4:30 ~ 5:30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1) 휴게시간이 적정 하게 주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1:30분 중 (2) 1시간만 부여하고, 30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시간으로 포함 시키기 위해)

답변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근무시간 9:00 ~ 21:00

휴게시간 11:30~12:30, 휴게시간 17: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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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나머지 3시간은 4시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적법합니다(30분은 유급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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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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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을 경우 이를 1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할 경우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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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야간근무 중 총 구속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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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이 21:00 이고, 종업시간이 09:00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실 근로시간 10시간 30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이상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 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바, 휴게시간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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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적정 하게 주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1시간 30분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1:30분 중 (2) 1시간만 부여하고, 30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총 상주시간 12시간 중 1시간 부여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4+4+3시간으로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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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시간 10.5시간에 휴게시간 1.5시간이므로 적정합니다.

    (2)30분 휴게를 줄이고 근무를 늘리면, 근무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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