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 돈을 빌려줬는데 현재 20살이고 얼마전에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성인이 맞나요? 그리고 이 채무자와 차용증작성과 공증 받는거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법률행위도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20세는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당연히 부모의 동의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법상 만 19세이상이 되면 성인이되며, 부모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만 19세에 이를때 성년이 되며, 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즉,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