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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7.29

20살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고 성인이 되는게 맞나요?

미성년자일때 돈을 빌려줬는데 현재 20살이고 얼마전에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성인이 맞나요? 그리고 이 채무자와 차용증작성과 공증 받는거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법률행위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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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20세는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당연히 부모의 동의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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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법상 만 19세이상이 되면 성인이되며, 부모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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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만 19세에 이를때 성년이 되며, 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즉,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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