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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미성년자는 몇년생까지 인가요 만 19세 미만 인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인으로 보면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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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란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와 무관히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각 법률마다 다르지만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