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몇년생까지 인가요 만 19세 미만 인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인으로 보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란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와 무관히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각 법률마다 다르지만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위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