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등이 안됩니다.
월세면 크게 상관이 없겠으나 전세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산다면 상관없겠지만, 중도 퇴실이라도 할 경우에는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시에도 다음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위반매물은 일반 보류하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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