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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2.08.19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과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시하고 계약해도 나중에 불이익 같은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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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등이 안됩니다.

    월세면 크게 상관이 없겠으나 전세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기까지 산다면 상관없겠지만, 중도 퇴실이라도 할 경우에는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시에도 다음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위반매물은 일반 보류하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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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받으실거면 필히 금융기관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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