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건물형태 또는 위반건축물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이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법증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구분된 호수가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거절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등을 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