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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3.05.02

주택원룸(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일때 전월세 전입신고

들어가려는 주택원룸(상가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위반건축물입니다.


이주택은

1.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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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할 수는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지만, 위반 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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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주택임대차로 계약해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상가주택,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물등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안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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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건물형태 또는 위반건축물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

    1.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2.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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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다보니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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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이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법증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구분된 호수가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거절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등을 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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