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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승용차 셀프주유소 혼유사고 배상책임보험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소유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카풀 동승자입니다.

운전자분이 초보운전자이기에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알려주던 중,

본인은 휘발유용 호스를 운전자는 기계 조작을 하여 둘이 동시에 바보처럼,,, 디젤차에 가솔린을 주유했습니다.

이후 15km정도 주행 후 영수증을 통해 혼유가 일어났단 것을 알았구요,,,

차량보험사와 사측은 보장대상이 아니니 자가수리를 요구하는데,

개인 종합보험의 배상책임담당관에게 문의했더니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1. 주유중인 CCTV 화면

  2. 운전할 권한이 없다는 증빙

두 항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전달 받았습니다.

CCTV야 주유소에 부탁해서 휴대폰 녹화를 했는데,

사내 내규에 업무용 승용차 운전 가능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가 해당 차량과 완전히 관계 없음을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전달하자 배상담당관께서 그럼 차량의 보험보장내용을 확인하라 하시는데 전 임직원 대상 차량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제가 잠재적 운전 가능자로 취급되어 지급이 힘들다고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담당관이 말씀하신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 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여 본인이 궁금한 점은,
-> 직접운전자가 아님에도 보험 적용대상이기에 지급거절사유가 되는지,

-> 애매하다면 회사의 업무용승용차 보험이 직원(본인) 개인의 배상책임에 증빙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급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전문가 선생님들의 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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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것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면책 사유 중 하나인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당 입증 자료를 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주유를 하는 것도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차량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