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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그럴 경우 채무를 다 갚지 않는 건가요?아니면 법원에서 갚을 금액먀 결정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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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변제를 해야 할 금액을 별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남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갚는 빚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의 경우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인데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파산제도를 통해 1억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9억원은 탕감(면책이라고 합니다)받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와는 별개로 회생절차도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는 장래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