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NoTouch
NoTouch

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그럴 경우 채무를 다 갚지 않는 건가요?아니면 법원에서 갚을 금액먀 결정해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주면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변제를 해야 할 금액을 별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남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갚는 빚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파산절차의 경우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인데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파산제도를 통해 1억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9억원은 탕감(면책이라고 합니다)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파산절차와는 별개로 회생절차도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는 장래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