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생활비나 기타등등의 목적으로 500만원 정도 빌려줬었는데 갚겠다고 계속 연락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갚을 생각이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시간만 달라하는데 빨리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압히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cfs.scourt.go.kr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이 집행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고 소액임 점에서 일반 소송 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