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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단벌레243
끈질긴비단벌레24321.03.10

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내고싶어요

제가 돈을 생활비나 기타등등의 목적으로 500만원 정도 빌려줬었는데 갚겠다고 계속 연락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갚을 생각이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시간만 달라하는데 빨리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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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압히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cfs.scourt.go.kr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이 집행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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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고 소액임 점에서 일반 소송 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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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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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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