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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추이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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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사 할때 지저분한거같으니 보증금에서 5만원을 뺐습니다.

2년 살고 이사를 하는 중에 집주인께서 이사 하는걸 보고 가더니 보증금에서 5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집에 구조변경이나 더럽힌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방을 깨끗이 써야하는데 안그러니 자기가 치워야하고 재활용이나 폐품 처리 이런것들도 자기가 해야한다고 통보식으로 말을하며 안주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보통 계약 만료 후에 이런경우가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대개의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위 청소비용을 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임대인의 주장을 선해하면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