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원상회복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세입자입니다)
저희집이 곧 계약 만료라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을 받고 싶으면 집주인이 갑자기 집 상태를 모두 원상회복을 하라며 말을 하고, 하고나서 도배나 청소, 에어컨 가스충전 영수증을 달라고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구조상 변경한것은 하나도 없으며,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들어올때 집주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지않아 직접 청소를 하였고,
도배도 해주지않아 전 세입자가 쓴 그대로를 썼고, 그래서 벽지가 너무 더러워서 페인트칠을 해도 되냐고 했을때 그래도 된다고 했고, 벽에 곰팡이때문에 단열벽지 붙여도 되냐고 물었을때도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와서 입주전에 에어컨도 청소와 가스충전을 했다고 말하면서 영수증있다고 하면서, 청소랑 가스충전도 하라거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에어컨을 쓰려고 켰을때 퀘퀘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떨어져서 방에있는 에어컨을 정말로 아예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임대인쪽에서 뭘 해준게 없으니 원상회복의무가 아예 없는것 아닌가요?
문자나 통화내역 등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벽지도배 등 저희가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나요?
집주인이 원상회복하라면서 전세금 안주고 임의로 전세금에서 돈을 차감하고 주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은 계약당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모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협의되지 않은 공제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진행했다면 공제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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