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리노리아
리노리아23.11.22

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머니 단독주택을 4형제가 상속받아 등기를 하려고합니다.
1/4씩 법정상속분 대로 하기도 결정했다면 굳이 등기 서류준비 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상속분대로 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이 원칙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