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머니 단독주택을 4형제가 상속받아 등기를 하려고합니다.
1/4씩 법정상속분 대로 하기도 결정했다면 굳이 등기 서류준비 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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