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1일에 입사하여2023년 11월30일에 마지막 근무입니다
4대보험 상실입 입퇴사 보고때 퇴사일을 12월1일로 하라고 하는데
36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의문입니다.
366일째에는 근무를 하지않는데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 3년을 근무하신 것이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1일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2월 1일이면 11월 30일이 마지막 재직일이고 만1년이므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12월 1일이 되지만
연차가 발생하려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일이 되어야 하고 퇴사일은 12월 2일에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365일+1일을 근무해서 발생되도록 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365일 근무 후 퇴사시에는 새로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4대보험 상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므로
12월 1일 퇴사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3.11.30.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3.12.1.입니다.
2. 2023.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소 2023.12.1.까지 근무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