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1일에 입사하여2023년 11월30일에 마지막 근무입니다
4대보험 상실입 입퇴사 보고때 퇴사일을 12월1일로 하라고 하는데
36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의문입니다.
366일째에는 근무를 하지않는데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