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1년9월30일자로 회사 경영상이유로 30일 일주일전에 휴직권고를 받고 육아휴직신청을 상의하고 10월1일 휴직하였으나 10월1일자로 회사대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회사대표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3인이하 작은회사라 대표가 카톡으로 휴직권고를 하였어요.내용있고요.
그리고 1년이상근무하여 퇴직금도 정산해줘야는데 정산얘기도 없고 10월15일 급여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대표는 노무사하라는 식으로 해다고만 답변주고 일 처리를 진행하지않고 있어요.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하여 휴직도 한다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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