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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로207
한가한황로20721.10.16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1년9월30일자로 회사 경영상이유로 30일 일주일전에 휴직권고를 받고 육아휴직신청을 상의하고 10월1일 휴직하였으나 10월1일자로 회사대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회사대표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3인이하 작은회사라 대표가 카톡으로 휴직권고를 하였어요.내용있고요.

그리고 1년이상근무하여 퇴직금도 정산해줘야는데 정산얘기도 없고 10월15일 급여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대표는 노무사하라는 식으로 해다고만 답변주고 일 처리를 진행하지않고 있어요.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하여 휴직도 한다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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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담당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권고사직 처리로 변경신청하고 이직확인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1. 네. 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직접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없고 지체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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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상태인지 해고상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상태이면 아직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실업급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우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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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휴직권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일자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경우는 아니므로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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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사업주가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원하신다면 일단 사업주의 이직사유 변경을 기다려보시고, 처리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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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사업주측에서 정정처리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두고 있는 바,

    이직확인서 정정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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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 하므로 현재 자진퇴사 처리된 것을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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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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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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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이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카톡으로 휴직권고를 하였고 육아휴직을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인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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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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