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통지서 허위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생 사기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경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불송치가 되었는데, 이때 경찰로 부터 받은 불송치통지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 사건이라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허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생 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넣었고, 불송치통지서에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고발장에 적은 모든 분들에게 연락해본 결과 경찰에게 연락은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통지서 내용 : 신청인(고발인)이 지목한 참고인들을 상대로 피의자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거래 플랫폼이엇는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고인고, 어떤 점이 기망이라고 생각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2.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고 되어있으나, 고소당한 내용은 없으며, 덧글을 작성했다고 되어있으나 덧글을 작성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블로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은 있으나, 최근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 할지라도 처분이 나오지 않은 내용을 고발건의 진정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라는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통지서 내용 : 오히려 고발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 등 수개의 덧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 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 수사관 통해 확인해보라 하여 직접 연락을 했더니 현재 다른 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팀인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담당 수사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혹 확인이 어렵다면 바로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무고죄 등의 위험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위 고발로 적합한 처분이 나온다면 이 자료를 토대로 위 고발에 대한 재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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