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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리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 일반식당 개인사업자입니다.

건물주가 현재 파산할것같은 상황인데요

건물은 ㅇㅇ은행에 10억정도 근저당이 최근에 잡혀 있는상황입니다.

제 권리금이랑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물주가 은행에 상환을 못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 권리로 대항력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건물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임대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와 본인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순위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어렵고 새로운 낙찰자에게 권리금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인의 임차권이 최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임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