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적어두고 부가세별도 이런 건 불법이 아닌가요?
메뉴판과 벽에 가격을 적어두고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부가세 별도라 해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런 가게들이 많던데 가격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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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2012년부터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나 홍보가 미비해 모르는 사람도 많고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기관이 어디인지도 검색으로 찾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최종금액에 합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