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가격을 적어두고 부가세별도 이런 건 불법이 아닌가요?

메뉴판과 벽에 가격을 적어두고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부가세 별도라 해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런 가게들이 많던데 가격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적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뽀로동
    오뽀로동22.11.12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2012년부터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나 홍보가 미비해 모르는 사람도 많고 현재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기관이 어디인지도 검색으로 찾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최종금액에 합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