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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침팬지207
그리운침팬지20720.08.24

법인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금 등)

우선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저의 피부양자 상태 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이프를 대표로 법인을 만드는경우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법인 설립비용? 유지비용? 등 궁금합니다.)

2. 와이프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상가 임대사업 위주), 거기서 소득을 받는거로 세팅을 한다면

종합 소득세를 내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금액이

법인내 소득을 받는 직장인으로 바뀌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4대보험으로 내게 되는 것들이 지역가입자로 내는것보다 더 크게 될까요?

현재는 집 절반정도가 지역가입자 세금에 더해지게 될 듯 합니다.)

3.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소득세로 20퍼대까지는 소득으로 법인에서 받는거로 세팅하다가

8,800 넘어가는 정도부터는 법인세 제외 후 배당 세팅이 더 나을 듯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인세 10퍼대 + 배당세 15.4% 가 35%보다는 나으니?)

4. 법인에 제가 지분을 들어가는 형태로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투잡금지때매 대표로 제 이름은 못올릴듯한데 49.9% 지분을 가진 투자자 정도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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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법인설립시 등기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급여소득이 생긴다면 직장가입자가되어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3. 배당소득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비교산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일반소득세율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분을 넣는것은 선택사항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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