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금 등)
우선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저의 피부양자 상태 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이프를 대표로 법인을 만드는경우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법인 설립비용? 유지비용? 등 궁금합니다.)
2. 와이프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상가 임대사업 위주), 거기서 소득을 받는거로 세팅을 한다면
종합 소득세를 내는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내는 금액이
법인내 소득을 받는 직장인으로 바뀌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걸까요?
(4대보험으로 내게 되는 것들이 지역가입자로 내는것보다 더 크게 될까요?
현재는 집 절반정도가 지역가입자 세금에 더해지게 될 듯 합니다.)
3.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합소득세로 20퍼대까지는 소득으로 법인에서 받는거로 세팅하다가
8,800 넘어가는 정도부터는 법인세 제외 후 배당 세팅이 더 나을 듯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인세 10퍼대 + 배당세 15.4% 가 35%보다는 나으니?)
4. 법인에 제가 지분을 들어가는 형태로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투잡금지때매 대표로 제 이름은 못올릴듯한데 49.9% 지분을 가진 투자자 정도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법인설립시 등기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급여소득이 생긴다면 직장가입자가되어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3. 배당소득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비교산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일반소득세율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분을 넣는것은 선택사항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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