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고나서 개인회생 했으며
채무는 포함하지않고 나눠서 주다가 갚지않아
가압류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정증서 작성하였고
몇회 이상 미지불시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 그런데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개인회생 하는 사람한테 압류나 가압류를 걸면 과태료? 벌금?
개인회생하는 사람한테 압류 걸면 안된다? 이런글을 본거 같은데
진짜 인가요? 잘못본거 아닌가요?
2.개인회생자가 압류됬을때 압류해지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되면 돈 받기 더 힘들어지나요?
개인회생 끝난후 다시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그러므로 위 새롭게 가압류 신청은 금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압류 내지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인가가 나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