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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태양새47
짙푸른태양새4722.10.18

비상근 감사도 법정의무교육 들어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직원 온라인 강의 수강 대상인데 비상근 감사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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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감사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감사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경우에 그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비상근 감사의 경우 해당 감사가 실질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등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 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