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경우에 그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비상근 감사의 경우 해당 감사가 실질적인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만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등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 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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