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면 1달이내에 정보교육을 들으라는 것 그리고 이걸 다 듣고 나면 또 다른 성희롱 교육을 1달 이내로 다 수강하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들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는건가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