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검토하고 대신 합의 처리를 해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와 제 변호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이라
당사자들끼리 해결만 하면 끝이고 제가 합의금을 받는
입장이라서 가해자측 변호사와 제 변호사가
합의서를 서로 작성하고 합의금을 대신받아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합의서에도 제 이름은
가명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둘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선임시 쓴 계약서에
이름을 가짜로 넣어도되나요? 어차피 선임비용은
문제없이 지급됬고 합의끝나면 아예 종결될 일입니다
변호사분이 제가 이름 가짜로 쓴걸 알방법이 있나요?
주민번호도 생년월일 살짝 다르게 써도되나요?
이름 , 주민번호 무조건 같아야하는지
알방법있는지
이유는 그냥 찝찝하다가 이유에 다입니다
추후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지 명쾌하고 자세한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