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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닭47
조용한닭4723.08.28

변호사 선임시 계약서에 가명을 써도 되나요?

합의서를 검토하고 대신 합의 처리를 해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와 제 변호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이라

당사자들끼리 해결만 하면 끝이고 제가 합의금을 받는

입장이라서 가해자측 변호사와 제 변호사가

합의서를 서로 작성하고 합의금을 대신받아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합의서에도 제 이름은

가명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둘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 선임시 쓴 계약서에

이름을 가짜로 넣어도되나요? 어차피 선임비용은

문제없이 지급됬고 합의끝나면 아예 종결될 일입니다

변호사분이 제가 이름 가짜로 쓴걸 알방법이 있나요?

주민번호도 생년월일 살짝 다르게 써도되나요?

이름 , 주민번호 무조건 같아야하는지

알방법있는지

이유는 그냥 찝찝하다가 이유에 다입니다

추후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지 명쾌하고 자세한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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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겠으나, 본인이라고 속이고 가명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이름을 가명으로 하시는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계약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원을 밝히기 찝찝하다고 하시면 그러한 사정을 말하시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면 계약하려는 변호사님도 이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