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서 2~4주정도 생활하게 될수도 있고
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보내질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중이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보호처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