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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비버112
월세 가계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주차 가능한 월세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님께서 해당 월세가 주차가 안되지만 주변 건물 등의 주차장 등을 알아봐준다고 말씀하셨고, 주차는 도움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은 이후에 가계약을 확인했다는 문자 응답을 전송하고 100만원을 이체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차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발언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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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차장 등을 알아봐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답변도 문자로 받았다면 증거도 분명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