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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허스키150
노란허스키15024.01.17

가계약서 쓰지 전에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물을 보고 상태가 문제가 없어서 우선 가계약금을 입주인 계좌로 100만원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추후 만날 날짜 협의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을 구하는 조건 중에 주차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거 전달을 했었고 해당 매물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보내드힌건데, 자주식 주차 공간이 3대정도 닜늨데 다음날 저녁에 가서 보니 2대는 이미 주차되어져 있고 남은 자리도 곧 누군가 올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차 방식이라고 하니 주차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받고 있는데 계약 반환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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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협의정도에 따라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지급한 가계약금은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임대인과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이기에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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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의 문제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과 전용주차장이 있는것과는 다릅니다. 주차문제가 심한만큼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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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보냈을텐데 주차가 안될거 같으면 그부분으로 해지조건을 말해보세요

    임대인도 계좌번호를 줬을때는 계약금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임대인이 해지를 할경우 배액배상을 할겁니다

    그러니 그부분을 부동산에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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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 집을 구하는 조건 중에 주차는 무조건 되어야 한다거 전달을 했었고 해당 매물이 주차 가능하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보내드힌건데, 자주식 주차 공간이 3대정도 닜늨데 다음날 저녁에 가서 보니 2대는 이미 주차되어져 있고 남은 자리도 곧 누군가 올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차 방식이라고 하니 주차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받고 있는데 계약 반환을 요구해도 될까요????

    ==>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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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주고받는 소액의 금원이며,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과 함께 본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과 함께 본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후 본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하셨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셨거나 특약이 있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셔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았거나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계약의 중요사항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주차 가능 여부와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가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명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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