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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푸들68
풋풋한푸들6821.02.21

8시간 초과 근무수당 과세문제?

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시간은 비과세인가요? 많이 받아도 세금 안내면 더해서생활비 보태려고 하는데 휴일과 공휴일수당도 비과세인지 알고 싶어요? 주5일 근무시 토요일도 비과세 인가요? 얼마까지만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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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의 조건은 직전연도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하고(2020년 기준),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자여야 (2019년 부터 적용) 합니다.

    생산직 기준은 아래의 그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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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적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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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뺀 급여를 말하며,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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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시간은 비과세인가요? 많이 받아도 세금 안내면 더해서생활비 보태려고 하는데 휴일과 공휴일수당도 비과세인지 알고 싶어요? 주5일 근무시 토요일도 비과세 인가요? 얼마까지만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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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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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생산직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인해 가산하여 받은 급여 중 연240만원이하만 비과세입니다.

    관련 세무상담내용으로 세무파트에서 정확한 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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