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의 조건은 직전연도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하고(2020년 기준),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자여야 (2019년 부터 적용) 합니다.
생산직 기준은 아래의 그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