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초과근로 수당에 해당하고 일정 소득요건(직전 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을 갖출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초과근로 수당도 모두 과세됩니다.
야간수당을 분리해서 별도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야간수당과 일반급여를 포함한 총 월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 외 수당도 일정 급여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이 아닐 경우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된 소득으로 인해 원천세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 증가비율은 금액과 현재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그렇게 떼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되어 정산될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직수당 역시 근로소득의 일부로서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에 대해서만 일정률 형태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하는 달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