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사기 질문 드립니다
2022년쯤 어쩌다보니 14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고 최근에서야 바지사장이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법률사무소에 물어봐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에 세입자들은 본인들의 전세자금을 어떻게 반환할건지 전화가 오는상황이며 저14개중 1개의 집에 대해서는 이미 보증보험으로 돈이 나간 상태입니다 . 이번년에만 6개정도 계약만료가 될예정입니다 . 속칭 빌라왕이라고 한 삶과 중개업자들은 이미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구요 . 해결방법이 있을까싶어 질문 올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년에만 6개정도 계약만료가 될예정입니다 . 속칭 빌라왕이라고 한 삶과 중개업자들은 이미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구요 . 해결방법이 있을까싶어 질문 올립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상황이라도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있는그대로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