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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삵228
운좋은삵22823.11.26

lh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넘어갈 예정

저는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저는 lh에 이자를 내면서 사는 중입니다. (전세임대차)

-집주인이 근처 빌라 18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 2개가 경매 넘어간 상태라 나머지 빌라 관리가 힘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상황.

-알아보니 현재 제가 거주중인 빌라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집주인 소유 다른 빌라가 넘어간 상태인데 같은 집주인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lh에 연락해보니 이미 집주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후에 우편이나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려보니 경매로 넘어간 세대에게만 우편통지가 왔고 아직 경매가 안넘어간 세대에겐 아무런 안내가 없네요.

저는 당장 내년 4월에 1회차 계약이 만료, LH에 문의하니 집을 옮기고 싶다면 적어도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방을 뺄꺼라고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lh자격검증 결과가 1월이나 2월에 나와서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1.만약에 이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입주자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집주인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사는 곳도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먼 어떻게 되나요?

3.저는 현재 사는 곳에 본가도 있고 직장도 가까워서 그냥 경매넘어가서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때 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경매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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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는 것은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권리상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할경우 해당합니다. 사실상 경매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2.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임차권의 순위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수 있으며, 질문의 경우는 계약자가 LH이기 때문에 LH 통보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네, 특별히 퇴거 의사가 없고 현재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계약을 연장하시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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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입주자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주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입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사는 곳도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입주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경매에 참여할 때, 자신이 낸 보증금과 임대료를 우선변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자는 다른 경매참가자보다 유리한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4. 이때, 낙찰자는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3.저는 현재 사는 곳에 본가도 있고 직장도 가까워서 그냥 경매넘어가서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때 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경매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입주자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입주자는 낙찰자와의 임대차 관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입주자를 계속 거주하게 해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입주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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