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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삵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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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넘어갈 예정

저는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 중인데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저는 lh에 이자를 내면서 사는 중입니다. (전세임대차)

-집주인이 근처 빌라 18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 2개가 경매 넘어간 상태라 나머지 빌라 관리가 힘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상황.

-알아보니 현재 제가 거주중인 빌라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는 아니고 집주인 소유 다른 빌라가 넘어간 상태인데 같은 집주인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lh에 연락해보니 이미 집주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후에 우편이나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려보니 경매로 넘어간 세대에게만 우편통지가 왔고 아직 경매가 안넘어간 세대에겐 아무런 안내가 없네요.

저는 당장 내년 4월에 1회차 계약이 만료, LH에 문의하니 집을 옮기고 싶다면 적어도 두달 전에 집주인에게 방을 뺄꺼라고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lh자격검증 결과가 1월이나 2월에 나와서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1.만약에 이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입주자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집주인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사는 곳도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뤄지고 집이 경매가 넘어간다먼 어떻게 되나요?

3.저는 현재 사는 곳에 본가도 있고 직장도 가까워서 그냥 경매넘어가서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때 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냥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경매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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