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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초록도롱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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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후 보험접수번호까지 받고 담당과 통화했는데 당사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접촉사고로 상대방 차량보험접수번호까지 받고 해당 보험담당과 통화를 했는데

당사자가 통화가 되지않아 현재 보험 관련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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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대인 및 대물접수가 되었다면,

    더이상 가해자와 통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을 통해 본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처리과정 및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치료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험사 대인 및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진단서와 함께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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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접수 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굳이 상대방과 통화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접수번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수취소가 된 상태가 아니면 처리 가능하니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접수취소가 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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