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자료를 위한 몰래 영상 촬영이나 녹취시 문제없나요?
친한 학교 친구가 있는데 일찍 결혼을 해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남편이 손지검을 하고 욕설이 잦아지고 말대구를 하면 폭력이 더
심해져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스스로 증거물을 가져와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 모으기 위해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로
했을때 법적 문제없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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