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직접 대화당사자로 참여하여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