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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감각적인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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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2차 증거확보를위해 설치한 cctv 설치 사생활 침해가 되나요

저와 재혼한 남편은 이혼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빈번히 경찰에 본인이 맞았다 주장하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확보를 하기위해 저한테 사전에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였고 상시 녹화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전 남편의 아이인 딸 (만 17세)과 함께 동거중이며 제 아이도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인 곳 거실 부엌 아이 방앞 현관까지 다 비추는 곳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딸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이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 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침해죄와 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CCTV 설치만으로는 아동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생활 침해도 물론 해당하며 더욱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고소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